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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대북전단은 자유도 인권도 아니다



뒤끝작렬

    [뒤끝작렬]대북전단은 자유도 인권도 아니다

    美 의원 등 대북전단금지법 비판…따끔한 고언, 한국 상황 이해 부족은 아쉬워
    헌법과 유엔이 '표현의 자유' 보장하지만 제한 규정도 병기한 점은 애써 외면
    北 인권 눈감았다는 비판도 현실과 거리…오히려 우리 국민 안전 등에 역효과
    남북 특수성 이해하는 '역지사지' 필요…유엔까지 가세한 이상징후 대비해야

    대북전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응답(60%)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응답(29%)보다 훨씬 많았다.

    비슷한 시기 한국리서치가 경기도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선 반대(살포를 중단해야 한다·71%)와 찬성 여론(22%)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조사기관이 다르긴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로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기도와 다른 지역 간 체감도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미국 정치인과 국제 민간단체(NGO) 등이 우리 국회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 처리를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자유와 인권을 중시한 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듯싶다.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11일 성명에서 "한국 헌법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고 마이클 맥카올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14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 헌법과 유엔 규약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애써 외면한 처사다.

    헌법은 기본권이라고 해도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37조 2항)고 했다.

    일부 지적처럼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역시 표현의 자유도 법률에 의하거나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19조)고 규정하고 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진실과 거리가 있다.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한쪽 측면만 바라보는 주장이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북한조차 사이버 해킹을 하는 21세기 첨단 시대에 구시대적 '삐라' 방식을 고집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대북전단 중 실제로 북한 지역에 '안착'(?)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으며 기껏해야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또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굳이 당국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북전단에 대한 거부 반응, 이것으로 설명은 더 필요가 없다. 북한 인권은커녕 우리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것,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대북전단 논란은 자유와 인권을 말하기 이전에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남북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관계 개선에 합의한 마당에 일방적 비방을 지속하는 것은 비록 민간의 행위라 하더라도 마냥 허용되긴 힘들다.

    입장을 바꿔 보자. 북한이 만약 우리 체제를 턱없이 모략하는 '대남삐라'를 뿌려댄다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더구나 일부 대북전단에는 북한 지도자의 부인에 대한 추잡하고 외설적인 합성사진마저 담겨있다고 한다. 북한의 거친 반응은 전혀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둔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한미 간 인식의 괴리는 상당하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은 소수 의원과 일부 전문가 집단, 국제 NGO 등에서 그치나 싶더니 급기야 유엔으로 옮겨갔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미 통과된 법안의 재검토를 권고했고 통일부는 유감을 표하며 발끈했다.

    현재로선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것일지, 아니면 모종의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의 무관심을 뚫기 위해 대남 유화접근으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비, 남과 북을 동시에 옥죄는 사전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실이 아니면 좋겠지만 북미관계에선 최악의 경우에도 항상 대비해야 한다. 그게 트럼프 정부가 남긴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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