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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대한민국을 '졸'로 보는 美의원님들께



뒤끝작렬

    [뒤끝작렬]대한민국을 '졸'로 보는 美의원님들께

    '北전단살포 금지법' 입에 담기전에 당신나라 '애국자법'부터 보세요!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미국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놓고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면 어떨까?

    그 미국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국 법 개정 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대한민국 국회가 연다면 또 어떨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최근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기본법)을 놓고서다.

    먼저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함의에서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며 별도로 청문회도 소집하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 법이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거명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마이클 매컬(공화·텍사스) 하원의원도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모두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염치없는 정치인들이다.

    그들이 문제 삼는 남북관계 발전기본법보다 더한 법이 미국에도 있기 때문이다.

    9.11 테러이후 국가 안보를 지킨다며 만든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이 그 것이다.

    이 법은 기존에 있던 헌법과 15개의 법이 보장한 미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상당부분 무력화시켰다.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았다.

    342페이지나 되는 이 법의 215조 및 216조를 보자.

    이들 조항은 연방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단지 FBI이 발급한 명령(NSL)에 따라 특정인의 휴대폰, 컴퓨터를 뒤지고 금융 및 의료정보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인의 학교, 교회, 사회단체 등의 활동 기록도 마음대로 뒤져 볼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보한 개인 정보를 무한 보관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인권단체 ACLU에 따르면 2003~2006년 사이 NSL에 따라 이뤄진 개인 정보 수집 활동이 20만 건 가까이 이뤄졌지만 테러(안보)와 관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 뿐이었다.

    이 법 213조도 마찬가지다.

    이 조항은 연방 수사기관에게 국민 몰래 집이나 사무실에 침입해 살피거나 사진을 찍거나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전 법원 영장 발부를 필요로 하지만 수색 상황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권 침해 소지를 낳았던 조항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ACLU에 따르면 2010년 이 조항에 의거해 3970건의 수색이 국민 몰래 집행됐으나 안보(테러)와 관련된 사건은 1% 미만이었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억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악법에 대해서 그들 미국 하원 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다.

    그래놓고도 남의 나라 국회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만든 법에 대해서는 주제넘게 참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남북관계 발전기본법은 미국의 '애국자법'에 비하면 '새발의피'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게시물 게시를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규제하도록 했다.

    대북전단 뭉치.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전쟁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국을 불필요하게 도발해 우리 국민들에게 역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일정 장소에서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에 심대한 문제를 '실제로' 일으켰던 유사 행위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기본법이 미국의 '애국자법'에 비해 그 내용과 적용 대상에서 훨씬 제한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남북관계 발전기본법을 비판하려건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부터 했어야 옳다.

    북한 인민들의 삶과 인권을 어쩌면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 일말의 관심부터 뒀어야 맞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1명이 일방적으로 전달한 이야기를 듣고서 즉자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법의 맥락과 배경부터 살피는 것이 동맹국에 대한 예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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