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와 경찰이 함께 벌인 야간 긴급 합동단속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뒷문 영업'을 한 유흥업소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영등포, 홍대입구 등 총 6곳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중 유흥주점 2곳과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이 적발됐다.
영등포구 소재 '○○노래', '○○노래바' 등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시설인데도 내부의 4개 룸에서 노래방 도우미 5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발견돼 현행범 처리됐다.
특히 이 업소들은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있는 주 출입문은 폐쇄해둔 채, 건물 지하끼리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저녁 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식으로 불법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속반이 이용 손님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사례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홍대거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홍대입구역 인근 한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주문배달만 허용되는데도 10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영업주는 식당 내엔 자신의 친구들이 와 있는 것이며 다른 음식점에서 배달시켜 먹던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성북구 소재 한 당구장은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한편 마포구의 한 업소는 음식 없이 게임 장소만 제공하는 영업 형태를 취하면서 집합금지 대상에서 벗어난 탓에, 다수가 밀폐된 지하 영업장에서 카드놀이를 위해 모여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는 자유업종이더라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적발된 사업주와 이용객에 대해 조사를 거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기소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