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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업계도 집단소송 나선다…벼랑 끝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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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업계도 집단소송 나선다…벼랑 끝 자영업자들

    • 2020-12-30 05:10

    코로나19 단계 격상 '고사 직전'…실내체육업계 집단 손배소송
    153명 업주 참여…총 청구금액 7억 5천만원
    박주형 임시의장 "현실적인 상황 고려, 세심한 정책 필요해"
    1인 시위, 온라인 집단 시위 등 반발 이어져

    실내체육업 사업주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 관련 정부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 온라인 집단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제공=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이어지면서 영업 중지로 '벼랑 끝'에 몰린 실내체육업계가 집단 소송전에 나선다.

    30일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 대표를 맡고 있는 연맹 임시의장 박주형 ㈜BM 대표이사는 전날 CBS노컷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2.5단계가 이어지면서 지난주에 환불이 많이 터졌고, 모든 여파가 한번에 몰려오고 있어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며 "도저히 참지 못한 사업주들이 용기를 내 모였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피트니스, 스포츠센터, 복싱, 무예, 요가, 필라테스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153명의 업주가 참여한다. 1인당 500만원씩, 총 청구금액은 7억 5천만원 정도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비수도권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이 내려졌다.

    이 같은 거리두기는 28일까지 예정됐으나,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 등락을 거듭하면서 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임시의장 박주형 ㈜BM 대표이사가 29일 CBS노컷뉴스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실내체육업계는 '고사' 직전 상황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박 임시의장은 "무조건 우리만을 살려달라는 이기적이고 대책없는 아우성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지침에 모두가 따라주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최대한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내체육시설업은 사업체에 따라 규모, 밀집도, 서비스가 각양각색"이라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세심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현장을 고려한 방역지침 △제한적 영업 허용 △접촉 요소를 봉쇄하는 선에서 영업 허용 등 '철저한 방역'과 '제한적 활성화'를 통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원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수 대비 수용인원 비율을 지정하고, 샤워실·정수기·수건 사용 금지, 환기 및 소독·청결 기준, 거리두기 바닥 테이핑 및 시각적 장치 등을 준수할 경우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소송 뿐만 아니라 릴레이 1인 시위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온라인 집단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 외에도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관장연합회는 지난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 영업을 허가해달라"며 삭발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 격상 2주 차인 지난 14~20일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 수준에 그쳤다. '겨울 대목'을 놓친 실내체육업계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가 여기에 한몫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해 소상공인 28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에 50만~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임시의장은 "소상공인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한 지점에 5명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월세만 1천만원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금액 자체도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4일 수도권 학원 원장 등이 모인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에선 187명이 9억 35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차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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