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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광장 박원순 분향소, 법 위반 아니다" 결론



사건/사고

    경찰 "서울광장 박원순 분향소, 법 위반 아니다" 결론

    "분향소 설치는 집회에 해당 안 돼"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등 시 관계자와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전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분향소가 서울시에서 금지를 고시한 집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불기소 송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 분향소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2건과 진정 3건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에 유권해석 등을 받아 참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이 방문하도록 했다. 이 기간 분향소를 찾은 시민은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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