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31일 취소했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즉시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본래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첫 심문도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실익이 적은 집행정지 사건 보단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주력하겠다는 법무부 측의 뜻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징계는 정당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