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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했나…"6명 모여 식사"



전국일반

    황운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했나…"6명 모여 식사"

    • 2021-01-02 13:53

    동석한 염홍철 전 시장 등 2명 확진…"조사해 과태료 등 조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847번은 황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이들 3명 외에 3명이 더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았는지 등 어떤 식으로 모임을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식당 관계자와 참석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리에 몇 명씩 앉았는지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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