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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청년 경력·자산 지원하는 '청년공제'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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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취업 청년 경력·자산 지원하는 '청년공제' 신청 개시

    중소·중견기업 청년, 2년 근무하며 300만원 내면 기업·정부 지원으로 1200만원 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경력을 쌓는 동안 목돈을 쥘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청년공제 사업의 신규 대상 10만명에 대해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접수받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공제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2년 간 근무하는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가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포함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손에 쥘 수 있고, 기업은 젊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일터에 정착시킬 기회를 얻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고용노동부 제공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일반 휴업으로 공제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또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그동안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사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청년공제가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청년공제에 지원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하인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 중이면 지원할 수 없고(졸업예정자는 가능),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나 재학 중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가운데 3년 평균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참여할 수 있고, 소비향락업 등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신청해야 하고,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하면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청약가입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

    한편 청년공제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누적 총 38만 7568명의 청년과 9만 7508개 기업이 가입해 7만 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이들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1년 80.1%, 2년 64.0%)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1년 49.7%, 2년 31.0%)보다 약 30%p 높았다.

    또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88.1%는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 형성에도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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