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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 '빈손' 수사 논란에…경찰 "2차 피해 고려"



사건/사고

    박원순 전 시장 '빈손' 수사 논란에…경찰 "2차 피해 고려"

    "2차 피해 고려해 사망 경위 공개 않는 것이 원칙"
    "박 전 시장 사망한 상태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
    "2차 피해 있어서는 안 돼…해당 부분 엄정 수사"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식. 박종민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빈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을 두고 "사망 직전 경위는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4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변사사건 처리 관련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규칙은 이 사건 외 다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며 "특히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는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비서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0일 검찰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에 대해서만 6장의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변사 △2차 가해 △사자명예훼손 사건 등 보다 많은 혐의를 조사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은 처분 결과를 설명한 2쪽의 자료가 전부였다.

    더구나 검찰의 발표에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도,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피해자 주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엇갈리고 2차례 영장기각으로 핸드폰 포렌식이 불가능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일관된 기본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최근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 23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경찰 및 인권위에 제출했다"며 A씨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 3통을 공개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 김민웅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해당 편지를 공유하며 실명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들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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