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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 적발



경남

    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업장 7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요청과 과태료부과, 공사중지요청, 수사 의뢰를 했다.

    주요 대상지는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경남 거제케이블카 사업장, 나무를 훼손한 창원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 사업장 등 6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산업단지 5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대기 협의기준이 초과된 폐기물소각시설, 터널폐수배출시설 방류수 협의기준이 초과된 도로공사사업 등 법 위반 사업장 수십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조치 요청을 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장을 점검하겠다”며 "위반하면 공사 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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