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기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규정을 명시했다.
또 외국인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면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 분양가 차액 보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과 함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개발비와 기반 시설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산경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