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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져갔다고…감금‧폭행에 알몸촬영 일당 '집유'



제주

    명품 가져갔다고…감금‧폭행에 알몸촬영 일당 '집유'

    피해자 제주로 잠적하자 쫓아가 범행…법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그래픽=안나경 기자

     

    명품을 훔쳤다는 이유로 제주까지 지인을 찾아가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범행을 도운 김모(21)씨 등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구속 재판을 받아온 최씨와 김씨는 풀려났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중한 이 둘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도 일부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범격인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5일 20대 여성 A씨를 도내 A씨의 주거지로 끌고 가 3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둔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사흘 뒤인 8일에는 이들은 차량에 A씨를 태워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 또 A씨를 차 트렁크에 감금하는가하면 어깨와 머리 등을 때리기도 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거처를 마련해줬다. 그런데 A씨가 비싼 가격의 명품을 가져간 뒤 제주로 잠적하자 최씨는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최씨는 제주에 사는 지인을 통해 A씨의 소재지를 확인했다. 공범인 김씨 등 3명과 함께 범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집 계약금을 빼앗겼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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