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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중원 기수 관련 한국마사회 간부·조교사 기소



부산

    고 문중원 기수 관련 한국마사회 간부·조교사 기소

    故 문 기수 유서로 제기한 '조교사 개업 심사 특혜' 실체 드러나
    심사 앞두고 마사회 간부가 지원자 발표 자료 사전 검토한 혐의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문중원 열사 1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에 참석한 문 열사 부인 오은주 씨가 눈물을 닦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고 문중원 기수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조교사 개업 심사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국마사회 간부와 조교사 2명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경남경마공원 전 경마처장 A씨와 현직 조교사 B,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두 달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둔 B, C씨를 만나 면접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 등은 2019년 3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조교사 개업 심사위원 중 내부에서 가장 직급이 높아 심사를 사실상 총괄한 만큼, 조교사들의 자료를 사전 검토해주는 등 심사에 불법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기소된 조교사 중에는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경찰은 명절 선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A씨와 또 다른 마사회 간부, 조교사 2명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심사에 참여한 고 문중원 기수는 외부평가 위원들로부터 합격권 점수를 받았지만 결국 낙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 관리 등을 맡는 조교사는 면허를 취득하면 개업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경마공원 내 마방을 배정하는 조교사 개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5년이나 마방을 배정받지 못한 문 기수는 지난 2019년 11월 "마사회 특정 직원과 친분이 없으면 개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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