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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녹동신항 조성 과정서 설계 변경 특혜 의혹



전남

    고흥 녹동신항 조성 과정서 설계 변경 특혜 의혹

    이철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고흥군 녹동신항 조성 과정에서 수차례 설계가 변경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2024년 말까지 사업비 465억원을 투입해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 일원에 일반부두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녹동신항은 2011년 7월 실시설계비 3억원을 들여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일반 및 모래부두'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2016년 9월 설계비 5억원의 추가예산을 들여 신항에 준설토 투기장 등의 설계변경을 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2월 3차 보완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철 의원(영암1)은 "녹동신항은 호안공 단면에 적용되는 소파블럭이 3번에 걸쳐 변경됐다"며 "더욱이 3차 보완설계에서 '특허 블럭' 선정이 전남도 건설공사의 공법·자재 선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설기술심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15년부터 전남도의 지침에 따라 50억원 이상 사업은 관급자재 포함 공사 중 특허공법·자재는 도청 발주부서가 심의하고, 사업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발주부서가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2012년 설계에 특허 블럭을 선정할 때는 협약서까지 체결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입맛대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업체들이 전남도 행정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공사가 10년 가까이 늦어진 것은 안전이 중요해 해상 지반에 더 강한 자재를 사용하면서 변경된 것"이라며 "도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인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절차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고, 이 기준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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