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비리와 관련해 대기업 직원 2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직원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벌금형을 선고하고 법인에 대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역사 승강장 안전문 공사를 일괄 하도급할 수 없는데도 특정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공사 비리와 관련해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벌이자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와 관련한 불법 하도급 계약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