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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합의 거부에 주거침입·방화미수 50대 징역형



경남

    가정폭력 합의 거부에 주거침입·방화미수 50대 징역형

    그래픽=고경민 기자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거부하자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 집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가정폭력 사건을 합의를 해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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