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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도시개발 비리' 공무원·교수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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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안 도시개발 비리' 공무원·교수 등 유죄

    대전법원청사. 김정남 기자

     

    대전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전 대전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6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도안 2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금품, 향응과 투기성 정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의 청탁성으로 이 같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뇌물을 수수한 또 다른 공무원 2명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을 맡은 지역대학 교수 2명에게도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벌금 200~400만 원과 뇌물액에 해당하는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들은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 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와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봐야 한다"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공직사회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대전시청 관련 부서와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 대학 교수들의 연구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8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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