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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2주 연장



청주

    충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2주 연장

    전국 단위 행사 개최 금지, 2개 시.군 이상 참여 도단위 행사 개최도 금지 권고

    충북도 맹경재 재난안전실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전국 단위 행사의 개최를 금지하기로 했다.

    충북도 맹경재 재난안전실장은 16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2주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단위 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2개 시.군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도 개최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도민의 타 시.도 방문판매 행사 참석도 금지된다.

    다만 그동안 타 시.도 이동 방문이 아예 금지됐던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의 시설장(병원장)과 종사자는 불가피할 경우 시설장 허락을 받고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맹 실장은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방역수칙 이행과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탇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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