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당헌은 고정불변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7재·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사건 등 당내 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거 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우리 헌법도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5년 정치 개혁을 위해 당헌을 개정하면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에 당 후보를 출마시킬지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쳤고, 그 결과 민주당은 후보자 출마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제가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이라고 해서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 말할 수 있다"며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도록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택,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그 이후의 논란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다"며 "한편으론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