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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사건/사고

    法,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가수 겸 배우 임슬옹. 황진환 기자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씨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만약 임씨가 이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며, 임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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