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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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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요청

    "지역 현실에 맞게 동별 지정해 달라"

    수성구 제공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범어동, 만촌3동 제외)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성구는 올해 1월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동 단위)에서 가능한 만큼 구 전체 지역이 아닌 동별로 선별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수성구는 지난 2017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수성구는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수성동과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미한 실정이고 청약 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1로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택 시장 과열 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동별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새 학기를 맞는 학부모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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