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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방 성명서 게시 대구시청 새노조 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

    공무원 비방 성명서 게시 대구시청 새노조 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공무원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게시한 대구시청 새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청 6급 공무원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청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인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 씨가 "노조 게시글 논평의 제보자를 밝히라"며 자신을 협박 폭행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노동조합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성추행 간부 공무원을 즉시 인사조치하라'는 제목으로 "B 씨가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B 씨가 공로연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이를 '인사 문란 행위'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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