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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실명 공개' 김미경 은평구청장, 檢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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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옥순 실명 공개' 김미경 은평구청장, 檢 무혐의 처분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은평구 제공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부경찰서가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은 김 구청장과 은평구청 직원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지 9일 만이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다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밝히며 게시글을 삭제한 바 있다.

    주 대표는 이에 반발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부서는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벌였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실명 공개가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도 단순 실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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