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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이 골절상…상해 입힌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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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아이 골절상…상해 입힌 친모 '구속'

    檢, 두개골·흉부·고관절 골정 부상 입힌 친모 구속
    친모 "아이가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 변명

    그래픽=고경민 기자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당시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피의자 교화에 초점을 맞춘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으나, 검찰과 조율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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