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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들 "부당해고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하라"



경남

    청소년상담사들 "부당해고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하라"

    시 "절차대로 채용했다" 해명

    19일 김해시청 앞 청소년상담사들이 부당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형탁 기자

     

    위기 청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는 청소년상담사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해고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남지역본부 등은 19일 김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사 3명의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는 지난달 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9명을 채용했다. 기존 1년 계약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채용과정에서 17명이 면접을 봤고 합격한 6명은 기존 근무자, 3명은 신규지원자였다. 탈락한 이들 중에는 기존 근무자들도 포함돼있었다.

    노조는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이 3명이 최소 4년 이상 계약 갱신을 반복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해온 선생님들이었다"며 "이들은 오랫동안 근무하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오다가 이번 채용으로 걸러지게 된 사실상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상담사들은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있다"며 "경남도내에서도 창원과 진주, 사천 등의 상담사들은 모두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한 상황인데, 김해시도 이 부당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즉각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 관계자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교수 등의 외부인사가 1년간의 근무를 바탕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불합격을 정한 정상적인 채용 절차였다"며 "정규직 전환 요구도 할 수는 있지만 기존 시의 방침에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2017년 12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일이나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불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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