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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포천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원' 샅샅이 찾는다



경남

    김해시, 화포천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원' 샅샅이 찾는다

    환경부 주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화포천.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화포천유역 134.85㎢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화포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화포천으로 유입되는 지류를 포함한 유역으로 진례면·한림면과 진영읍·생림면 일부 지역이 지난 11일 지정·고시 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은 도시와 도로, 농지, 공사장 등이 주로 해당된다. 점오염원과 달리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과 배출 경로가 불명확해 저감시설의 설계와 유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환경부의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2021~2025)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따른 오염부 양이 7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수적인 실정이다.

    이미 김해시에서는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조만강·해반천 등 118.85㎢가 2018년 5월에 서낙동강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저감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용규 김해시 수질환경과장은 "화포천유역은 오염원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거쳐 낙동강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곳"이라며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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