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차 안에서 쿨쿨' 음주측정도 거부 50대 징역 1년



광주

    '차 안에서 쿨쿨' 음주측정도 거부 50대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아파트 도로 통행을 막은 채로 정차해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해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8일 밤 11시 4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10여분 동안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