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몰에 택배비 지원.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로 판매가 둔화된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한다.
태안군은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태안지역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택배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비 지원은 △전년도 택배발송 실적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신규신청 등을 고려해 3천 만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배분한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 △택배 발송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 △홈페이지 판매내역 조회 화면 출력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관외 생산품 및 관외 주소자, 온라인몰이 아닌 전화주문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태안군은 이번 택배비 지원 사업이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판로가 막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