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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체불임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청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체불임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0일까지 '체불임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지청은 이 기간 동안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의 집단 체불에 따른 집중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소액체당금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주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사업도 병행한다.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이자율 1%)로 융자를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사업장당 최고 7천만 원 한도(이자율 2.7%)로 지원한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불임금 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진천, 보은, 영동, 괴산, 증평, 옥천지역의 체불 발생액은 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체불 발생 근로자도 5199명으로 23.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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