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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힘내세요"…경남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경남

    "1인 자영업자 힘내세요"…경남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3년간 지원·산재보험료 지원 기간 2년→3년 확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나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 때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을 지원해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 재해 발생 때 안정적 재기를 마련해 주는 제도다.

    도는 고용보험료 30%를 3년간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정부의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실제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낮아진다.

    산재보험 가입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전 업종 가입 가능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1.43%)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2만 9930원이면, 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은 1만 4970원이 된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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