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전두환씨. 박종민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또 다시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경우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전씨는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전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또 다시 관할 이전을 신청하면서 사법부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 일정이 2~3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