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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 후 경남 첫 사례…"현대위아 산재 네번 회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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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통과 후 경남 첫 사례…"현대위아 산재 네번 회사 책임"

    현대위아 4공장 2019년부터 4차례 산재 파악…"안전관리 달라지지 않아"
    노조, 현대위아 대표이사 등 3명 노동부 고발
    현대위아 사측 "사고 안타깝고 조사 협력하겠다"

    현대위아 협력업체 사고 현장. 금속노조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지 2주만에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위아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노동계에 보고된 중대재해다.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법에는 사업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원청·협력업체가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위아 협력업체 소속 A(45)씨는 지난 11일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작업 중 프레스에 몸이 끼여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그러다 지난 24일 오전 12시 40분쯤 경남 도내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병세악화로 13일 만에 숨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노조는 사고발생 당시 A씨가 작업하던 곳의 안전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기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5일 근로감독 결과 센서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되지 않아 A씨가 기계 안에 끼었는데도 기계가 멈추지 않고 작동한 것으로 봤다.

    이뿐만 아니다. 현대위아 4공장에서는 여러 건의 산업 재해가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같은 종류의 프레스 공정에서는 2019년 11월 수지골절사고, 지난해 7월 꼬리뼈 골절사고, 올해 갈비뼈 골절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잇따랐다. 노조는 하지만 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사측의 안전 관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중대재해가 난 것이라며 회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이날 오후 창원 현대위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2019년부터 이어져 온 3차례 재해에서 방호조치 개선 등의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사측이 외면하거나 유명무실한 안전조치로 이번 중대재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위아 창원 4공장 동일 공정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건 설비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특별근로감독으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노동자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가 즉각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대위아 대표이사·안전보건총괄책임자·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사고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측의 관리·감독 미흡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위아 사측은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 많으며 진상 규명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우선 이런 사고가 나 회사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안전관리 부분에서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특히 안전센서 관련 부분이 그렇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회사가 조치를 취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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