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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코로나 방역 규정 위반…여친 SNS로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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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코로나 방역 규정 위반…여친 SNS로 걸렸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 인스타그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은 29일(한국시간) "호날두가 프랑스와 국경을 접한 이탈리아 북서부 발레다오스타주 쿠르마유르로 여행을 갔다.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발레다오스타주를 코로나19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상태다. 발레다오스타주 여행 사실이 확인되면 1인 400유로(약 54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호날두는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생일을 기념해 쿠르마유르를 방문했다.

    로드리게스가 호날두와 함께 스노모빌에 앉아있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쿠르마유르 방문 사실이 알려졌다. 이탈리아 언론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로드리게스는 영상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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