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친구인 10대 여학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여고생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과 친구 B(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친구 C(18)양에게도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 고통도 크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가 C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생수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가해 학생 중 1명은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 8명에게 실제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하고, 촬영 혐의가 없는 다른 학생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달 8일 서울가정법원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