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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이동재 구속만기 하루 앞두고 '보석 허가'

법조

    '강요미수' 이동재 구속만기 하루 앞두고 '보석 허가'

    오늘 중 석방 예정…구속 202일 만
    변호인 "자세한 입장 추후 밝힐 것"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한형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이 전 기자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지 202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0월 19일 보석 청구를 해 심문이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4개월가량 결정을 미루다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날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5일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없다면 오는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예정이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 대로 석방될 예정이고 절차를 밟아 이날 중 나올 것이다"라며 자세한 입장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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