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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한 달…警 불송치 1만 9543건, 檢 재수사요청 310건

사건/사고

    수사권조정 한 달…警 불송치 1만 9543건, 檢 재수사요청 310건

    경찰청 국수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1개월 경과 분석'
    경찰, 송치·불송치·수사중지 6만 7061건…검사 각종 요구 1671건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한치 의구심 남지 않도록 완결성 높일 것"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조정이 올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1월 한 달간 경찰이 검찰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한 사건은 총 6만 7061건이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요청 등은 총 1671건(2.5%)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의 완성도를 기하기 위한 내·외부의 두터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며, 국민들에게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경찰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1개월 경과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에게는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다. 법 개정 전에는 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찰 송치 대상이었고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재지휘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으며, 검사는 재수사 요청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경찰이 1월 수사한 사건 6만 7061건 중 △송치는 4만 1331건 △불송치는 1만 9543건 △수사중지는 6187건 △송치는 424건 △이송은 23건이다. 검사의 각종 요구·요청 등을 살펴보면 △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1268건(3.1%)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310건(1.6%) △수사중지 결정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93건(1.5%)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밖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292건(1.5%)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90일간, 재수사요청·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선 30일간 기록을 보유하면서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며 "검사가 아직 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가 추가로 접수되면 총 건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재수사요청'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보강 요청,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보완수사 성격에 가까운 요청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건송치 사건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법령의율 착오로 불송치 결정하거나 첨부서류 누락, 판단 유탈 등 일부 사건에선 수사 미진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시정조치요구는 93건 모두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것으로, 휴대폰 역발신 내역 미확인이나 실질적 거주지 소재수사 미흡, 공소시효 산정 오류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이 주로 접수됐다. '경찰 수사 중 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을 사유로 시정조치요구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과는 사소한 오기·누락 등은 시정조치요구나 재수사요청이 아닌 새롭게 도입된 일반적 협력 절차인 전화와 일반 공문 등으로 해결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수사권조정 시행 전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지휘율(약 3%)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찰은 보완수사요구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상반기 인사가 완료되는대로 정밀 분석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율이 약 1.5%로 향후 검찰·법원 단계의 결과가 나오면 결정이 달라진 사례를 분석해 성과·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수사경과제, 역량·경력 중심의 수사관 자격관리제 △중요사건 시·도경찰청 중심의 수사 및 지휘 체계 △팀장·과장·서장·시도청으로 이어지는 보고·지휘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경찰 사건담당자 개인과 검사 중심의 수사였다면, 이제는 '국수본 조직과 시스템에 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 내부 통제장치로 수사심사관 692명과 책임수사지도관 105명을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확대 배치하고,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불송치 종결사건에 대한 완결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의 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사건의 경우 매주 전건을 취합해 점검·분석하고 수사미진은 국수본 각 기능과 시·도경찰청에서 원인을 분석, 대책을 마련한다.

    경찰청.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선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과 관련 "절차가 바뀌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서류 양식도 전면 바뀌었다"며 "사건 사후 관리까지 해야 하기에 복사량도 늘어났는데, 익숙해지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인사이동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체제에 맞춰 일선에서 좀 더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정인이 사건', '이용구 사건' 등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 등의 의식한듯 "모든 수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서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경찰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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