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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하루 앞둔 보석에 이동재 측 "장기간 구속, 심히 유감"(종합)

법조

    만기 하루 앞둔 보석에 이동재 측 "장기간 구속, 심히 유감"(종합)

    재판부, 보석 심문 4개월 만에 조건부 허가
    보증금 납입 후 오늘 오후 중 석방 예정
    늦어진 보석에 이동재 측 "불구속 재판 원칙 훼손"
    향후 재판서 '권언유착' 정황 부각 계획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한형 기자

     

    재판부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석방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 구속이 된 점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7월 17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는 2천만 원의 보증금 납입과 함께 △법원 소환 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법원 지정 장소에 주거 및 변경 필요시 법원에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내걸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0월 19일 보석 청구를 해 심문이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4개월가량 결정을 미루다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8월 5일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없다면 오는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예정이었다.

    이같이 늦어진 보석 결정에 대해서 이 전 기자 측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 전 기자의 변호인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석방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석결정이 늦어져 장시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며 "보석심문이 이뤄진 후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었고 지모씨(제보자X)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기다린 것 외에 재판은 실질적으로 공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사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 허가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에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곧 불구속 상태가 되는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재판에서 제보자X의 일방적 검찰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고 통화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유착'의 정황을 부각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을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현재 보석보증급 납입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날 오후 중에 석방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 전반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는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며 한 검사장의 공모는 적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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