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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이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을 쓴다고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군부대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들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최근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열고 해당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진정인과 피진정인(육군 법무실)에 4일 통보했다.
인권위는 기각 결정 사유로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주임원사들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화상회의에서 "존댓말을 쓰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고 장교를 존중할 때 여러분이 대우받을 수 있다" 등 발언한 것을 두고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육군은 "임무 수행 간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참모총장이 회의 간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