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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차 보육재난지원금 18일 지급…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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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2차 보육재난지원금 18일 지급…1인당 10만원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 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2차 보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고, 부모들의 경제·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둔 만 0~5세 영유아 4만6598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며, 오는 18일 지급된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의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과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18일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60일 이내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 여성가족과 등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영유아 4만3369명에게 1차 보육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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