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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원대, '비리폭로' 교수들에 손해배상도 해야"



법조

    대법 "수원대, '비리폭로' 교수들에 손해배상도 해야"

    "기준·원칙 없이 자의적 심사해 재임용 탈락"

    대법원. 연합뉴스

     

    사학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수원대학교 대해 대법원이 해당 처분은 무효이며 임금 등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임용 여부를 두고 학교 측과 7년 가까이 소송을 벌여온 교수들의 피해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손병돈·장경욱 수원대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교수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재임을 거쳐 조교수가 된 장 교수와 손 교수는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내부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2013년 1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학교 측은 다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만큼 엄격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일차적으로 탈락된 교원 중 장·손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제하거나 신규채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법원은 "다수의 기준미달자 중 재임용 대상자 등을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며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과 입법취지에 반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법원은 재임용 심사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일부 기준은 합리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라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처분이 학교법인이 고의나 과실로 오로지 교수들을 대학에서 몰아내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관상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학교법인의 자의적 심사를 용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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