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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허가'로 원료·제조법 바꿔 의약품 판매…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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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허가'로 원료·제조법 바꿔 의약품 판매…징역형 집행유예

    콜마파마 우모 대표…2018~2020년 약 130억 상당 캡슐 팔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의 허가 없이 원료와 제조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생산, 판매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전날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마파마 우모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콜마파마 회사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콜마파마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캡슐 10개 품목에 대해 원료로 허가받은 콜로이드성실리콘디옥사이드 등을 넣지 않고 무수인산칼슘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약품을 제조했다.

    이들은 허가사항대로 약품을 만들 경우 캡슐 충전이 불가하고 주성분의 안전성이 떨어져 생산이 어렵단 이유로 제조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콜마파마 측은 제약업체 총 5곳에 약 150여회에 걸쳐 이렇게 제조한 5590만여 캡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금액은 총 13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가용화 및 습식공정을 건식공정으로 바꾸면서 식약처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고, 원료 및 공정 등 허가사항대로 의약품을 만든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했단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범행기간이 길고 이같이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의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 대표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처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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