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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14주간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포항

    울진해경, 14주간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조석태 서장)는 22일부터 5월31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해양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집중 단속대상은 어선의 불법 증개축, 항해조건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승무기준위반 행위, 원거리 불법낚시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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