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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특별해? 면허취소 타당" vs "과실로도 취소라니..."



정치 일반

    "의사는 특별해? 면허취소 타당" vs "과실로도 취소라니..."

    <고영인 민주당 의원>
    실형 집행 후 5년간 의사 면허 취소
    의사 옥죄기 아닌, 의사 신뢰 높이는 법
    변호사, 회계사 등 동일 기준 징계해
     
    <김대하 의협 대변인>
    의료업무 관계없는 범죄로도 박탈?
    변호사와 의사 다르다는 헌재 판례있어
    총파업 가정 않겠다, 격앙 분위기 존재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영인 (민주당 의원),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에 국회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도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해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이제 더 넓혀서 의료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 법안 내용입니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나와도 의사면허를 박탈시킨다는 것인가? 혹시 다른 사업을 하다가 금고형을 받아도 의사면허 박탈인가? 왜 법조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과 차별 적용을 하는가? 입법 보복 아닌가?’ 이런 지적이죠. 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범죄로도 직무를 박탈하는 것이 과잉 입법이냐? 아니냐? 양쪽 입장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개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고영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영인>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갑 고영인 의원입니다.

    ◇ 김현정> 일단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지금도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인데 이제 의료직무와 상관이 없어도 금고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건가요?

    ◆ 고영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전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단순히 의사면허 요건의 강화가 아니고 의사면허 요건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의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의료 직무상 범죄라고 하는 것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든가, 면허를 대여해 줬다든가, 업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든가 이런 범죄에 한해서만 면허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중범죄로 확대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고영인> 그래서 실형이 집행되면 5년간 면허가 취소고요. 집행유예가 되면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취소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서 한 가지는 예외를 했습니다. 의료행위 중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 경우, 즉 쉽게 얘기해서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으로 인한 거는 이번에 제외해 줬습니다.

    ◇ 김현정> 지금 온라인상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사례들이 몇 개 있어서요. 그걸 좀 여쭐게요.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스쿨존은 가중처벌이니까 중형이 선고가 되죠. 그러면 이 경우,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또 이것으로 의사면허까지 취소가 되는 건가요?

    ◆ 고영인> 맞습니다. 결론은 맞고요. 단지 그 교통사고, 거의 판사들의 판결에 의해서 징역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범죄로 보는 거거든요. 특히 사망 이상, 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엄격한 판결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교통사고를 통한 사망사고, 또 그 피해자가 장애나 평생 불구가 되는데 이런 것을 경범죄로 본다? 이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료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면허 취소인가요?

    ◆ 고영인> 그건 제외입니다.

    ◇ 김현정> 이건 제외입니까?

    ◆ 고영인> 네. 왜냐하면 그거는 업무상 연관성을 크게 보지 않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다가 이번에 제외했습니다.

    ◇ 김현정> 교통사고 낸 경우는 의사면허 취소인데, 사업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횡령이든 뭐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제외인 기준은 뭐가 기준이에요?

    ◆ 고영인> 그러니까 파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성실하게 자기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파산도 고의적 파산들, 사기성 파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산 죄로 성립된다기보다는 사기죄로 한다면 역시 중대범죄가 돼서 이것도 의사면허 취소가 되는 거고요.

    ◇ 김현정> 금융 관련된 사기죄가 되면 그때는 또 면허 취소이군요.

    ◆ 고영인>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폭행시비가 붙었어요. 폭행시비가 붙었는데 저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더라도 이게 쌍방으로 폭행을 하다 보면 양쪽이 다 금고 이상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경우도 그러면 의사면허 취소입니까?

    ◆ 고영인> 그거는 우리의 수사 역량, 또 사법부의 판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존중하는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들은 거의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금고라고 하는 건 실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판결이 나는 경우는 아주 고의적이고 좀 악질적인 폭행 같은 것들이 그런 판결이 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쌍방 폭행으로도 금고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는 분명하군요.

    ◆ 고영인> 그렇죠. 쌍방인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상대가 폭행을 했는데 그게 과하다고 거의 살인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한 폭행을 했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큰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들을 팩트 확인 해 주셨는데요. 의료계 반론은 이렇습니다. ‘건축법 위반하면 건축사 면허 취소되고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된다. 그런데 쌍방 폭행으로 운전면허나 건축사면허 취소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너무 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영인> 이번에 뭐 그런 것이 과도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게 의료계 전체의 반발이 아니고 지도부의 반발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형평성을 얘기할 때 건축사 예를 들었는데요.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이 부분은 지금 똑같이 오래 전부터 모든 금고형에 대해 면허취소를 3년~5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다른 특별한 사안을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전문 직업들이 다 그동안 해왔고요. 의료계만 예외적으로 됐던 것들을 이번에 정상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 김현정> 대다수의 전문직업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해당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 고영인> 그렇죠.

    ◇ 김현정> 변호사가 지금 그렇다고 하셨고 또 누구라고 하셨죠?

    ◆ 고영인>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기준에 이번 개정안이 맞춘 거거든요.

    ◇ 김현정> 회계사도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나오면 면허 취소입니까?

    ◆ 고영인>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의협에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 시기냐?’ 시기에 대한 또 의문이 제기가 되던데요. 이 개정안이 나오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되는 이 시기에 굳이 이걸 입법하는 건 상황 관리면에서 부적절한 판단이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혹시 보복성 입법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고영인> 그건 너무 억측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백신 접종을 막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벌어지게 돼서 또 의협의 반발도 있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복이라든지, 이 상황에 일부러 맞췄다든지, 이건 전혀 아니고요.

    이 법은 작년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8월, 9월 이렇게 쭉 해 왔던 것들이 정상적인 의안 법안 절차 과정에 의해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 더 순수성이 떨어진다.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에 맞춰서 하고, 지금이든 또는 백신 접종 중단과정에서 2~3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협 지도부의 반발은 똑같은 양상이 아닐까 예측이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님 고맙습니다.

    ◆ 고영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어서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입장 들어봅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 전화로 만나보죠. 김대하 대변인 나와 계세요?

    ◆ 김대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강화된 자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죠?

    ◆ 김대하> 네. 법안의 취지에는 정확히는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책임이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법안이 병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안에는 목적으로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전한 진료 환경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살인이라든지 강도, 강간이라든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당연히 저희도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또 현재 의료계에서도 그런 분들은 사실 학술적이라든지 지역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또 이런 법의 취지에도 또 일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의 직무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의료에 관련된 법을 위반했을 때에 그걸 결격사유로 했던 것을 전체 모든 법에 대해서 금고형 이상, 그것도 선고 유예만 되더라도 면허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라고 확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법의 취지는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의료인이 의료환경에서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모든 법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예컨대 저희가 예로 들고 있는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와 관련된 법을 어겼을 때 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 아니고 과실이 있어서 어김으로써 금고형 이상을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과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고영인 의원은 이미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에 한해서는 금고 이상이면 어떤 범죄인지 직무 관련성 따지지 않고 면허 박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 김대하>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오해인데요. 변호사와 의사는 사실 대표적인 전문직종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변호사만큼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주장처럼 느껴지는데요.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이 있고요. 의사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분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헌법재판소에 ‘왜 의사와 다르게 변호사는 이렇게 광범위한 법에 대해서 어겼을 때 자격을 박탈당해야 되느냐?’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했는데요. 2019년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가 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것은 합헌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성명문 캡쳐

     

    ◇ 김현정> 변호사가 이걸 문제 제기했을 때 그런 판례가 있다고요? ‘두 직군은 다르다’라고요?

    ◆ 김대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금 우리 법제처가 내놓고 있는 법령의 입안 심사 기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다수의 의료인은 이번 법 개정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개정안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인은 한 해 30~40명 정도일 것이고 대다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억울한 피해자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선량하고 보통의 의사들은 사실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살인범이라든지 강간범이 의료행위를 하는 건 당연히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대다수의 의사가 왜 자기와 무관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의사들이 강간이나 살인을 저지른 동료를 변호하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또 강간이나 살해를 하고 싶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그냥 선량한 보통 의사, 우리 주변에 있는 의사가 어느 날 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본인의 의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과실에 의한 사고에 엮임으로써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저희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어쨌든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만약 법사위도 통과해서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대하> 그 부분은 먼저 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는 국회에서 법사위가 법의 체계라든지 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곳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헌재의 판례라든지 다른 전문직종과의 비교,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법리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일부에서 지금 마치 단체행동이나 코로나 관련된 협조에서 저희가 중단을 하는 것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는데요.

    ◇ 김현정> 왜냐하면 최대집 회장이 파업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대하> 그런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의료계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 내지 강경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닙니까?

    ◆ 김대하>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해 잘 아셨듯이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한 달 간의 파업투쟁 당시에도 코로나 관련 업무나 필수 기능에 대해서는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 진정성을 보시고 국민께서도 저희가 절대로 살인자나 강간범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숨겨져서 발생할 수 있는 무고한 피해 내지는 억울한 피해에 대한 걸 저희가 염려한다는 걸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대하>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대하 의협 대변인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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