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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조항 삭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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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조항 삭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 마련

    자치입법·재정권 강화…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근거 마련
    법률 위반않는 범위속 조례 제정…7개 특행기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제주시 전경. 제주도 제공

     

    영리병원은 삭제하고, 교육의원을 유지하는 등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110개의 과제가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22일 공개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제주특별법 운영 목적으로 '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가치로 설정했다. '경제가치'를 우선시한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했다.

    제주 현안 해결에 있어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도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제주환경출장소 등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7개 특행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4년 임기보장 등에 대해 여론수렴 기간 충분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4.3의 세계화와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 등의 방안도 명시했다.

    급등하는 골프장 요금을 공적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 진흥특구도 추진한다.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을 야기했던 영리병원 개설에 관한 조항은 삭제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자치 차원에서 유지하는 대신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들로만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22일부터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도민설문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단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차등분권을 강화하고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며 "공청회와 도민설문조사를 병행하면서 과제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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