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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곳마다 "나가라"…지인 2명 흉기 휘두른 '화난 40대'



경남

    가는 곳마다 "나가라"…지인 2명 흉기 휘두른 '화난 40대'

    재판부 "범행 수법 잔혹, 엄중한 책임" 징역 7년 선고

    해당 사건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임. 자료사진

     

    얹혀살게 해 준 지인들이 자신을 내쫓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들을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차 창원에 내려와 과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42.남)씨 집에 머물며 종종 평소 알고 지내던 C(45·여)씨를 찾아가 동거하기도 했다.

    사건은 4개월이 지난 9월 22일 밤부터 시작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언쟁이 생겨 "나가라"고 내쫓기자 짐을 챙겨 C씨네 집으로 갔다.

    A씨는 연이어 다음날 새벽 6시쯤 C씨네 집에서 함께 술을 다시다 또다시 "나가라"고 내쫓기자 격분해 자신의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주저 없이 C씨의 목과 어깨 등 30회가량 찔렀고 이후 그대로 방치한 채 현금과 카드 등을 들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다행히 C씨는 살아서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B씨도 살해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그 시간은 오전 7시였다. B씨가 만일 문을 열었다면 1시간 사이에 2명의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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