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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수사권 부여 받은 임은정, 오히려 부담될 수도?"



사회 일반

    [뉴스업]"수사권 부여 받은 임은정, 오히려 부담될 수도?"

    • 2021-02-23 20:55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 진행
    3월 말 공소시효 만료, 소득 없으면 부담될 것
    중대범죄수사청 생기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수사·기소 분리한 영국? 판사 숫자가 한국 10배
    타국과의 비교, 사회·역사적 맥락 보고 판단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했고 검찰 중앙간부 인사는 정권 관련 수사팀 간부들이 유임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또 한편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된 것 이번 인사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죠.

    ◆ 김수민> 이번 인사에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조사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가 대검 감찰부 연구관으로서 조사를 했지만 그동안 수사권이 없었던 상태거든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소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종대> 여러 언론이 관심사로 다루고 있는 뉴스입니다.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가 됐다. 이런 인사가 수용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 김수민> 일단은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더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이 정권 관련 수사 간부의 유임 여부였는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전 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 같은 경우는 이 조사를 방해한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검찰이 과거사를 덮으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받고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도 수용해 달라. 이 선에서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임은정 검사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검 감찰관으로 발령이 날 때도 원포인트 인사였었고 이번에도 유독 부각된 인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내달 말이면 위증 교사 의혹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전에 사건을 매듭을 짓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있는 것이죠.

    ◇ 김종대> 그러니까 3월 말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시간이 별로 없네요.

    ◆ 김수민> 그래서 위증 교사의 실체가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로 또 크게 안게 될 것이고. 만약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밝혔다, 이렇게 좀 사건의 뒷맛이 남을 가능성이 있죠.

    ◇ 김종대> 그건 여당 입장에서는 크게 반발할 만한 내용들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것도 털고 저것도 털고 이번 검찰 인사에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는 식으로 다 봉합되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 김민하> 그러니까 이게 임은정 검사의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는 미운 털이 박힌 인사이지 않습니까? 친정권 인사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비판을 많이 받는 데다가 어쨌든 임은정 검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검찰 내부의 무슨 문제를 파악해야 되고 그걸 밝혀내겠다고 주장을 하고. 검찰 내부의 무슨 부조리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입장에서 이 인사 논의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면 결국은 검찰이 또 제 식구 감싸기 하려고, 내부에서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사람 수사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임은정 검사.이한형 기자

     


    ◇ 김종대>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뉴스들이 떠 있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다는 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이야기죠. 오늘 민주당 공청회 열었다고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검찰의 수사 범위로 확정이 되어 있는 6대 중대범죄가 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 범죄들을 검찰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김으로써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뉴스의 비밀은 지금 맞추고 있는 것이 지금 퍼즐인가 큐브인가.

    ◇ 김종대> 차이가 뭔지.

    ◆ 김민하> 퍼즐은 사실 비는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퍼즐조각을. 큐브를 돌리면 한 면을 맞추려고 색깔이 맞는 걸 돌렸는데 다른 면이 다 달라지고 이런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김종대> 그러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 김수민> 저도 성공을 못해 봤는데. 퍼즐은 하다가 틀렸다 싶으면 떼어내서 다시 맞추고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한게 큐브의 경우는 한참 잘 돌려서 거의 맞추나 싶었는데 조금 틀려서 다 틀어지는 이런 경우가생기는 거죠.

    ◆ 김민하> 부숴버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 김종대> 저는 둘 다 못 맞춰요. 중대범죄수사청 지향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 분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 김수민> 검찰 권한이 비대하다 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논리 연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그 원론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학자들도 지지하는 견해들이 꽤 있는데 수사, 기소가 한 기관에서 행사가 되면 객관적으로 수사를 심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또 검사가 수사한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짐으로써 검찰의 전횡이 심해지고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이 분리해서 각자 기능을 맡고 견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김종대> 쉽게 말하면 검찰 힘이 너무 세다. 그걸 분산시키자. 이런 어떤 의미로 들립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죠?

    ◆ 김수민> 지금도 일반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부가 또 따로 맡는 그런. . .

    ◇ 김종대> 공소 담당하는 검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 부서가 따로 있는데 중대범죄는 검찰수사 역량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따로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 기소하는 입장에서 수사를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 지휘권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다. 그것하고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수사, 기소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재판 쪽으로 가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실체 파악들이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사 때 쓴 것은 그렇게 쓸모가 없고 한국도 어느 정도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보다 영국이 판사 수가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법 쪽의 예산이 굉장히 늘어난다. 이런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김종대> 글쎄요, 일리 있는 얘기인지 저는 이 부분의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도를 갖고 따지자면 이런저런 문제점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 김수민> 일단 각국 사례를 좀 살펴보면 한국이 소위 대륙법 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을 보면 검사는 모든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하고 차이가 있다면 검찰 인력이 그 나라들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수사는 직접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를 강력하게 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다만 독일의 아우디 수사라든지 프랑스의 대선 후보 수사 이런 기업이나 정치인을 다루는 중대 사건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중대기업 비리 이런 거 수사하는 경우에 그렇다 말이죠.

    ◆ 김수민> OECD 국가 35개 나라를 살펴보니까 수사, 기소를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26개 국가로 사실 되게 많습니다. 아마 OECD에 유럽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거꾸로 영미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각주마다 형사소송 절차가 다르고요.

    ◇ 김종대> 주마다.

    ◆ 김수민> 연방검사는 주로 기소만 하는데 그래도 수사권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하고 지방검사는 수사,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중층화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이 대표 사례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 이것도 1980년대 모델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형범죄 무죄율이 높아지거나 경찰의 직권남용이 늘어나면서 검찰의 수사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 김민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각국의 체제를 비교를 하면 그 나라의 다른 사회적 제도라든지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할 수 있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또 지방검사장. 여기는 검사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검사장이라고 부르는 검사는 또 선거로 뽑는 제도가 있는 거고.

    ◇ 김종대> 그렇죠, 선출직이죠.

    ◆ 김민하>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다른 데도 그 나라에 맞는 제도로 운영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제도의 어떤 그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뚝 떼와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적용하자, 이런 건 우리가 만약에 따온 게 프랑스의 경우에는 검사라고 안 하고 수사판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권한이 다른 건데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검찰 제도는 사실 일본 제도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일본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검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자고 하는 게 논의의 핵심인 것 같고. 그러면 벗어나면 어디로 가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해서 지금 상당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종대> 어떤 제도 개혁이든지 간에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또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검토가 돼야지. 절대적인 정답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 김수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전혀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 김종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 김수민> 정리할 수 있겠죠.

    ◇ 김종대> 그게 정답이네요.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검찰개혁, 즉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과는 앞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 김수민> 만약에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었었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들도 다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혹은 기소권은 빼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가 박탈이 되면 수사지휘권은 약화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고 또 검경 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걸로 왔다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큰 범위에서 어떤 빅픽처부터 그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편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발표를 할 때,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계속 검찰이 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또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시행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사권을 또 떼서 다른 기관으로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 김종대> 그 점이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 김수민> 뒤늦게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부족해서더 큰 개혁을 추진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관성 측면에서 오래 준비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민하> 그런 생각에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물론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직후에 이른바 적폐수사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검찰의 수사권을,직접수사권을 줄인다, 이런 논의로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이 됐으면 사실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니, 왜 이 정권은 권력을 잡자마자 왜 봐주기부터 시작하는가 이런 얘기를 막 했겠죠. 이런 정치적인 맥락이 있었을 텐데 다만 그때 이렇게 직접수사를 추진하더라도 어느 시기까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유지하지만 어느 시기부터는 이러한 그림으로 갈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같이 얘기했으면 사실 오늘날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심이라고 한다면, 이거 검찰의 직접수사를 할 때는 적폐수사를 신나게 이렇게 하게 만들어놓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니까 직접수사를 못하게 하라는 것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등의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애초에 계획이 큰 계획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부터 막 해 놓고 2단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계획 안 하고 있다가 이 상황이 되니까 2단계를 꺼내든 것 같은 인상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 김종대> 모든 개혁이라는 게 전광석화라는 것처럼 빠르고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이런 개혁이 제일 좋은 개혁인데 하다가 변경되고 배가 산으로 가고. 이러면 이게 개혁인지 뭔지 헷갈려진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앞으로 또 다른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현수 민정수석.연합뉴스.

     


    ◆ 김수민> 일단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또 눈길이 모아질 수밖에 없겠는데 뭔가 절충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사실 검찰 입장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전면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스스로가 예전에 마약수사청이라든지 또 경제범죄수사청이라든지 독립수사청을 만들자는 방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절충이 시도될 여지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을 가지고 또 큰 논쟁이 벌어지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경고가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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