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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애인까지 끌어들여' 차량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부산

    '교도소 동기‧애인까지 끌어들여' 차량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산복도로 중앙선 침범, 일방통행 역주행 운전자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범행
    합의금 많이 받아내려고 고의사고 전 망치로 자신의 손을 내리치기도
    보험사기 중 40% 이상이 차량 보험사기

    산복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수밖에 없는 운전자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차량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부산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과 애인 등을 끌어 들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산복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수밖에 없는 운전자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D(43)씨 등 나머지 일당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서구와 영도구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산복도로 불법 주정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거나 일방통행로에 잘 못 들어서 역주행하는 초보 운전자 등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영도구 청학동 산복도로와 강서구 신호동 일반통행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특히 A씨 등은 주로 교도소에서 만난 지인이나 애인, 친구를 공범자로 가담시켜 사기 행각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차량 2대를 섭외해 자체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 다른 주범인 B(46)씨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애인 등과 왼쪽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보험사에 허위 신고까지 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운전자, 동승자의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보험사로부터 입금된 보험금을 역할에 따라 차등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자신이 법규를 위반하는 등 가해자가 된 사고라고 해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보험사 또는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809억원으로 이중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천592억원으로 40.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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