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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시행



포항

    경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시행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지난달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지가 경상북도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3%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번 혜택은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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