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진성준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10대 집주인? 들여다봐야"



정치 일반

    진성준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10대 집주인? 들여다봐야"

    신고가로 거래했다 취소? 집값 조작세력 의심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 컨트롤 타워로 필요
    부동산 분석원이 빅브라더? 전체의 2%만 본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지금부터는 부동산 얘기입니다. 지난해 매매가 신고된 뒤에 거래가 취소된 아파트가 4.4%였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한 3만 800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 절반은 그 아파트단지의 신고가, 즉 기존 가격을 깨는 최고가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높이기 위해서 허위로 거래를 하고 나중에 스리슬쩍 취소하는 사례가 꽤 존재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분명히 시장교란입니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기구를 따로 만드는 게 필요하냐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입니다. 지난해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감독기구를 따로 설치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구다.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 국토부도 그런 우려를 보고서로 제출을 한 바가 있죠. 하지만 이번 법안을 발의했던 진성준 의원은 감독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김현정> 일단 아파트 단지 신고가 얘기부터 좀 해 볼게요. 단지 내에 신고가를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 진성준>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사례들이 좀 밝혀졌습니까?

    ◆ 진성준> 마포나 강남 서초 같은 지역에는 한 사람이 수 건의 신고가 거래계약을 신고했다가 일시에 한꺼번에 취소한 사례가 드러났고요. 울산의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취소가 됐는데 이거 다 전부 다 신고가였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진성준> 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게 50% 이상으로 막 나타나고 있어서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매매, 허위신고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요즘 집값이 하루 만에도 뛰는 지역이 있어서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안 팔겠다고 거둬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있지 않아요? 허위가 아니라 진짜로.

    ◆ 진성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로 그랬던 것인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해야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죠. 만약 허위로 진짜 신고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면 이거는 주가조작이나 다름없는 시장교란행위 아니에요?

    ◆ 진성준> 범죄 행위죠.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의 시세 올리려고 가짜 계약 한 다음에 취소를 해 놓고 이유를 막 다른 걸로 둘러대면 이거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 진성준> 그래서 이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댈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차제에 전수조사해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그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막을 대안들도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 신고가 조작 사례를 막기 위해서요.

    ◆ 진성준> 우선 당장은 거래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신고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 진성준> 지금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약서를 쓰는 당일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또 그 뒤에 등기를 실제로 하면 거래가 완료된 것이니까 등기를 한 이후에도 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두 번 신고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고를 두 번 하도록 하고 또 나중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이건 취소된 거라고 좀 분명하게 사이트에다가 같이 올리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진성준> 그런데 지금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다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는 제대로 표기가 안 되고 있어서 취소가 되어 있는 것도 그냥 거래된 것으로 다 기재돼 있어요.

    ◇ 김현정>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건 국토부 사이트가 아니라 포털사이트잖아요. 그게 문제군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중에 취소가 됐는데도 그냥 신고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 줄 알고 또 넘어가고요.

    ◆ 진성준>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치들이 두 번 신고하라고 해도 사기꾼들이 마음잡으면 또 법을 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진성준> 아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분석원 같은 걸 설치해서 그런 일들을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예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동산거래감독원, 줄여서 부동산감독원으로 부르시던데요. 이제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일명 ‘부동산감독원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셨네요?

    ◆ 진성준> 네. 당초에 ‘부동산감독원’으로 출발했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어감이 너무 세다고 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조금 조정하고 또 실제 권한과 역할도 조금 축소하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어떤 법안인지, 뭐가 달라지는 건지 조금만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진성준> 지금도 국토교통부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라는 것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임시조직이에요. 13명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는 한 해에 한 160만 건 정도씩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상황을 들여다 보기 어렵다, 그러니 조금 확대해서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자는 게 부동산거래분석원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통과가 바로 안 되고 계류가 됐는가 하면 시중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중의 우려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빅브라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더라고요.

    즉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동산 거래가 보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 그 사람이 세금은 어떻게 냈는지, 대출은 어떻게 받았는지,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기구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보이는 부동산 거래라는 것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문제가 있어 보이네 하면서 다 파볼 수 있는 건 아니냐? 빅브라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도 뭔가 이 법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먼저 국토교통부가 보고서를 낸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이 법안을 저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정부하고 협의가 된 거고요. 다만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그 검토보고서가 부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 김현정> 잠깐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국토부 검토보고서가 아니고 국토부는 완벽히 지지를 하고 있고 국회 국토위에서 전문 위원이 낸 보고서다, 그 말씀이세요?

    ◆ 진성준> 네. 국회의 사무처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산하의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좀 부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좀 비판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어디가 작성했느냐를 일단 떠나서 빅 브라더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이 법안을 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그들의 과세 정보라든지 신용 상태라든지 금융정보를 다 낱낱이 보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의심거래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전체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 건수 가운데 2% 정도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심거래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의심을 하는 걸까요?

    ◆ 진성준> 이를테면 부동산거래라고 하는 것이 제법 큰돈이 거래되는 것인데 이 돈의 거의 전부를 현금으로 거래했다든지, 또는 일정한 직업이나 또 그만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10~20대의 소유자가 거래를 했다든지 그래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정황이 있다든지, 또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이 규정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정황들을 가지고 ‘이거는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 건수에 대해서 금융기관이나 과세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권한의 남용 같은 건 없겠습니까? 진성준 의원이야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해도 기구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권한 남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진성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법에도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 그런 위법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정보 제공은 할 수가 없고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이미 국세청이나 금감원에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더 잘하면 될 일이지 또 다른 공기관이나 공기구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각각의 기관들이 고유한 업무가 있죠. 가령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잘 냈느냐만 보는 거잖아요. 또 금융기관들이나 금융감독기관들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인가?’ 이런 것만 주로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행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부동산의 측면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각각의 한 부분 한 부분만 본다. 종합적으로 볼 곳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거래의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컨트롤타워로써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인 것입니다.

    ◇ 김현정>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는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시장이라는 곳은 정부가 규제를 하면 할수록, 개입을 하면 할수록 더 튀어오르고 가격이 오르고 불안정해지더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시장주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건 비단 부동산시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모든 시장은 다 완벽한 거니까 시장에 내맡겨두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정작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시장은 시장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법칙이 작동할 수 없는 것이 부동산 공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집을 지어야 될 땅은 한정돼 있고 또 시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집이 막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율과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완전히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무슨 허위신고라든지 호가 담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순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여당이 사실은 ‘가겠다’ 하고 밀고 가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의석수로 보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진성준> 그동안에 저희 국토교통위원회는 선입선출이라고 해서 먼저 제출된 법안의 순서대로 심사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제가 낸 법안도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법안 공청회도 하고 또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서 축조심사도 해야 되는 절차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부동산감독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그러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빅브라더가 출현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와서 여러 의원들이 조금 우려하시는 것도 있는데 점점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시장에 내맡겨둘 수 없는 시장교란행위가 수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계속 보고되면서 이제 이런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공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조금 속도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월에 통과를 시킬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진성준> 이게 제정 법안이고 부동산거래분석원만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서비스 산업과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들은 다 규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광범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건데 저는 좀 빨리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목표하기로는 3월입니까?

    ◆ 진성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감독원으로 부르던 건데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3월에 통과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의자 진성준 의원, 오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