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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 양심적 예비군 거부 무죄 확정



법조

    '비폭력 신념' 양심적 예비군 거부 무죄 확정

    스마트이미지 제공

     

    폭력과 살인을 거부하는 비폭력 신념도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컸고, 타국 군대의 민간인 학살 영상 등을 보고 충격을 받아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의 설득으로 군에 입대했지만 회의감이 커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 관리병에 지원해 군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제대 후엔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며 수년간 조사와 재판을 받는 길을 택했다.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시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정의한 바 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입영기피의 예외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최근까지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증인 신도 등 종교적 신념을 주장한 경우에 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날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훈련 거부가 맞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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